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재호)는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창원상의는 최근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경남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을 뒷받침할 전문 법률인력 양성 기반이 부족하다며, 경남도청 소재지인 국립창원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상의에 따르면 경남은 기계·방위산업·조선·항공우주·원전·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이 집적된 국가 핵심 제조업 중심지로, 산업 고도화와 함께 방위산업 기술보호, 원전 안전규제, 국제통상, 수출통제, 지식재산권 분쟁 등 전문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지역 전문 법조인 양성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서울에 12개교, 경기와 인천에 각각 1개교 등 수도권에 전체의 56%인 14개교가 집중돼 있는 반면, 경남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은 인구 300만 명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지역으로, 지역 학생들이 법학교육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어 인재 유출과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상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26년 기준 경남의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6명으로 전국 평균 7.6명의 약 5분의 1 수준이며, 서울(32.1명)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률 인력 부족은 기업 법률자문과 공공기관 법무 기능은 물론 지역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과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상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경우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산업과 법률을 융합한 전문인력 양성, 고급 법률 일자리 창출, 지역 법률서비스 향상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창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본청, 경상남도청이 위치한 경남의 법조·행정 중심도시인 만큼, 지역 인재가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어 국립창원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문 법률인력 양성과 지역 법률서비스 향상,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