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수능 종료 이후 청소년의 사행업소 유입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도내 홀덤펍과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3주 동안 이뤄지며,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과 관련된 위법 행위가 주된 점검 대상이다.
홀덤펍은 카드게임 ‘홀덤’과 술을 제공하는 ‘펍’의 형태가 결합된 업소로, 주점 내에서 포커 등 사행성이 높은 게임을 하며 음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같은 성격 때문에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단속의 빈틈을 노려 미성년자가 출입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돼왔다.
경기도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청소년 접근이 증가하는 점을 주목해 이번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현장 수사 과정에서 ▲청소년 고용 여부 ▲미성년자의 출입 허용 여부 ▲법적 의무인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업주가 청소년 출입을 허용했거나, 출입·고용 제한 안내 문구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명시적으로 강화돼 있음에도 일부 업소에서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이번 집중 단속의 필요성이 커졌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청소년이 사행환경에 쉽게 노출될수록 중독 위험과 범죄 구조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청소년을 이용한 영업이나 고용은 명백한 불법이며, 도민과 함께 사각지대를 빠르게 찾아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누리집과 콜센터,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제보 내용을 수사 일정에 반영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이어지는 기획 수사의 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사행성 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 강화와 동시에 업계의 법 준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홀덤펍·홀덤카페 등 사행성 게임 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처벌 규정 강화와 함께 현장 점검을 확대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사행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민 제보 활성화로 현장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경기도 단속은 청소년 보호의 공백을 줄이고 사행성 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다. 법적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도민과 함께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는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